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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전문개정 1981.11.23 법률 제3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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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초빙교원)
①대학은 국가기관·연구기관·공공단체 또는 산업체등에서 근무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외국인중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를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한 초빙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초빙교원의 임용·보수·복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