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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65.10.28 법률 제1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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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11호봉이하의 교육공무원의 임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은 문교부장관이 임면한다.
1. 제25조 내지 제27조에 규정한 자를 제외한 11호봉이하의 교원
2. 11호봉이하의 장학사·교육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