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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11호봉이하의 교육공무원의 임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은 문교부장관이 임면한다.
1. 제25조 내지 제27조에 규정한 자를 제외한 11호봉이하의 교원
2. 11호봉이하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은 문교부장관이 임면한다.
1. 제25조 내지 제27조에 규정한 자를 제외한 11호봉이하의 교원
2. 11호봉이하의 장학사·교육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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