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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1970호 일부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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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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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법제정비의 추진)
①법제처장은 현행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검토·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동안 법령의 주요 부분이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영업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현행법령에 대한 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제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령정비의 대상·기준·절차·방법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상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관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법제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정비를 위하여 일반 국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누구든지 법령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법제처장은 법령등의 정비·개선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계·민간단체,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07.2.2,2008. 10.20(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전문개정 2004.1.9]
[본조제목개정 2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