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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 1999.10.30 대통령령 제165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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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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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법령정비의 추진)
①법제처장은 현행 법령에 대한 재검토·정비가 필요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의 대상·기준·절차·방법 기타 협조사항등을 마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동안 법령의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 걸쳐 법령의 재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기타 현행법령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상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관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고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법제처장은 법령등의 정비·개선 기타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 주관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학계·민간단체 기타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