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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운영규정

제정 1995.8.10 대통령령 제147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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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입법의견 제출)
①누구든지 제15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또는 공개청문에 의한 의견제출외에 법령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법제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법제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입법의견 및 개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견이 없는 입법의견에 대하여는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법제처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이견이 없는 입법의견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