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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위원회법

일부개정 1960.12.19 법률 제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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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의 임기)
①각급선거위원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선거일을 공고한 날로부터 선거일후 1월까지의 기간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선거일후 1월까지 기임기를 연장한다.
②각급선거위원회위원은 임기중 특별한 리유없이 해촉할 수 없으며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은 당해정당의 요구가 있을 때는 갱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