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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1990.4.7 법률 제4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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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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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상임위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지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은 61세로 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이상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