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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상임위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개정 1984.7.25>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서울특별시·직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개정 1984.7.25>
[전문개정 1980.11.25]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직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둔다. <개정 1984.7.25>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서울특별시·직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개정 1984.7.25>
[전문개정 198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