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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정 1978.3.31 법무부령 제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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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외국인입국허가서의 서식)
①법 제8조(외국인의 입국)제2항에 의한 외국인입국허가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에 의한 외국인입국허가서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소지인의 서명란은 본인으로 하여금 정자로 성명을 기입한 후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2. 번호란에는 다음 예에 따라 별표 1의 공관기호 또는 제105조(사무소별기호)에 의한 사무소별기호와 발급일련번호를 기입하되 법무부장관의 사전심사를 받아 발급하는 때에는 발급일련번호 다음에 법무부장관의 승인번호를 기입한다.
예1 : Washington 공관의 경우
현지에서발급하 법무부장관의 사전심사를 받아
는 경 우 발 급 하 는 경 우
-------------- -----------------------------
200-3 200-3(5)
공관 공관발급 공관 공관발급 법무부장관
기호 일련번호 기호 일련번호 승인번호
예2 : 김포출입국관이사무소의 경우
현지에서 발급하 법무부장관의 사전심사를 받아
는 경 우 발 급 하 는 경 우
--------------- ----------------------------
K-3 K-3(5)
사무 사 무 소 사무소별 사무소발 법무부장
소별 발 급 급 관
기호 일련번호 기 호 일련번호 승인번호
3. 직업란에는 직장명 및 직책을 기입한다.
4. 입국자격란에는 제10조(입국자격기호)의 입국 자격기호를 기입한다.
5. 비고란에는 발급대상자가 법 제8조(외국인의 입국)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다음 예에 따라 기입한다.
예 :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8-2-2
6. 발급기관란에는 발급기관을 표시하는 재외공관인 또는 별지 제20호의 사무소인을 찍고 외국인 입국허가서를 발급한 영사, 사무소장등이 서명한 후 그 밑에 성명 및 직위를 다음 예에 따라 기재한다.
예1 :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하는 경우
(서 명)
박 종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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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사
예2 : 출입국항 사무소장이 발급한 경우
(서 명)
안 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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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