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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법무부령 제367호 전문개정 1993.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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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된 자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출장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때에는 관할사무소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사후에 사무소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