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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0.11.16 법무부령 제3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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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중지명령서의 송부)
①사무소장이 영 제19조(중지명령등)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의 활동중지명령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사무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외활동중지명령서를 교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소속단체의 장 또는 신원보증인을 입회하게 하여 중지명령을 지키도록 촉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