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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 200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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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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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승선)과 하선(하선), 화물의 하역(하역)·보관 및 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것을 말하며,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으로 구분한다.
2. “지정항만”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3. “지방항만”이란 지정항만 외의 항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공고한 항만을 말한다.
4. “항만구역”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항만의 구역을 말한다.
5. “임항구역(임항구역)”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임항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6.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안의 시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항로·정박지(정박지)·선류장(선류장)·선회장(선회장) 등 수역시설(수역시설)
2) 방파제·방사제(방사제)·파제제(파제제)·방조제·도류제(도류제)·갑문·호안(호안) 등 외곽시설
3)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등 임항교통시설(림항교통시설)
4) 안벽(안벽)·물양장(물양장)·잔교(잔교)·돌핀·선착장·램프 등 계류시설
나. 기능시설
1)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위한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항무통신) 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보조시설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화물이송시설·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3) 대합실, 여객승강용시설, 소하물(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4) 창고, 야적장(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 저유시설(저유시설),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5) 선박을 위한 급유(급유)시설과 급수시설, 얼음의 생산공급시설 등 선박보급시설(선박보급시설)
6) 항만의 관제(관제)·홍보·보안에 관련된 시설
7) 항만시설용 부지
8)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어항구(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어항편익시설[어항구(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방음벽·방진망(방진망)·수림대(수림대) 등 공해방지시설
다. 지원시설
1) 보관창고·집배송장(집배송장)·복합화물터미널·정비고(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선용품(선용품) 등을 보관·판매·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절
3) 화물의 조립·가공·포장 등을 위한 시설
4) 공공서비스·시설관리 등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자 및 항만에서 일하는 자(이하 “항만종사자”라 한다)를 위한 휴게소·숙박시설·진료소·위락시설·연수장(연수장)·주차장·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7)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항만친수시설(항만친수시설)
1) 낚시터나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2) 해양박물관·어촌민속관·해양유적지·공연장·학습장·갯벌체험장 등 해양문화, 교육시설
3) 해양전망대·산책로·해안녹지·조경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4)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7. “항만배후단지”란 무역항의 항만구역 및 임항구역에서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활동을 향상시키고 항만을 이용하는 자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지역을 말한다.
8. “항만물류”란 항만에서 화물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 및 포장 등의 처리과정을 말한다.
9.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란 관리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자가 항만물류비의 절감 및 각종 정보의 실시간 획득 등을 위하여 항만의 이용 및 항만물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교환·처리 및 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10.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란 관리청 및 항만건설 관련자가 신속한 행정업무치리 및 비용절감 등을 통하여 항만건설사업의 총체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항만건설의 계획·설계·계약·시공·유지 및 관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교환·처리 및 활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11. “예선(예선)”이란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이(리)·접안(접안)을 위하여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