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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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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지정항만"이라 함은 공공의 리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과 구역이 지정된 것을, "지방항만"이라 함은 지정항만 이외의 항만으로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그 명칭과 구역을 지정공고한 것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항만시설"이라 함은 항만구역 및 림항지구안에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관리청이 설치한 것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국가에 귀속된 것을 말한다. 항만구역밖에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로서 관리청이 지정·공고한 시설은 항만시설로 본다.<개정 1975·12·31>
1. 수역시설·항로·박지 및 선류장
2. 외곽시설·방파제·방사제·파제제·방조제·도수제·제수제·수문·갑문·호안·제방·돌제 및 흉벽
3. 계류시설·안벽·계선부표·계선속항·잔교·부잔교·물양장·돌제물양장 및 선양장
4. 림항교통시설·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 및 조명시설
5. 항행보조시설·항로표지·선박의 입항 또는 출항을 위한 신호시설·조명시설 및 항무통신시설
6. 하물처리시설·고정하역기계·궤도주행식 하역기계·하물정리장 및 헛간
7. 려객시설·려객승강용 고정시설·소하물취급소 및 대합실
8. 보관시설·창고·야적장·저수장·저탄장·위험물저장장 및 저유시설
9. 선박보급시설:선박을 위한 급탄·급유 및 급수시설(항만역무용 선박은 제외한다)
10. 항만후생시설:선박승무원·부두로무자 및 항만리용자의 휴게소·숙박소·진료소 및 기타의 후생시설
11. 항만시설용지:제1호 내지 제10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부지
12. 이동식 시설·이동식 하역기계 및 이동식 려객승강용 시설
13. 항만역무용 선박·선박의 리착안을 보조하기 위한 선박과 선박에 급수하거나 급유하거나 급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해상기중기선 및 하역용 부선
14. 항만리용자 업무용 시설
③<삭제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