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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6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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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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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5, 1997·12·13, 1999.2.5>
1. "항만"이라 함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등을 위한 시설이 구비된 것을 말하며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으로 구분한다.
2. "지정항만"이라 함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리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3. "지방항만"이라 함은 지정항만외의 항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공고한 항만을 말한다.
4. "항만구역"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구역을 말한다.
5. "림항구역"이라 함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림항지역과 도시계획법 제18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지구(항만시설의 보호를 위한 것에 한한다)를 말한다.
6. "항만시설"이라 함은 항만구역안에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과 항만구역밖에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가. 기본시설
(1) 항로·정박지·선류장·선회장등 수역시설
(2) 방파제·방사제·파제제·방조제·도류제·갑문·호안등 외곽시설
(3) 도로·교량·철도·궤도·운하등 림항교통시설
나. 기능시설
(1) 안벽·물양장·잔교·돌핀·선착장·램프등 계류시설
(2) 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항로표지·신호·조명·항무통신시설등 항행보조시설
(3)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화물이송시설·배관시설등 하역시설
(4) 대합실·려객승강용 시설·소하물취급소등 려객리용시설
(5) 창고·야적장·컨테이너장치장 및 컨테이너조작장·싸이로·저유시설·화물터미널등 화물의 류통·판매시설
(6) 선박을 위한 급유·급수시설 및 얼음의 생산공급시설등 선박보급시설
(7) 선박승무원 및 부두근로자의 휴게소·숙박소·진료소·위악시설등 항만후생시설
(8) 항만종사자 교육·연수시설
(9) 항만의 관제·홍보·보안시설
(10) 삭제 <1995·1·5>
(11)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업무용 시설
(12) 항만시설용 부지
7. "종합려객시설"이라 함은 항만구역안에 려객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가. 대합실
나. 려객청사안의 상가·사무실·휴게실·숙박시설 및 위악시설
다. 주거장·거량통관장등 사용자 변의제공시설
라.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려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
8. "항만친수시설"이라 함은 항만구역안에 국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낚시터·유람선 및 모터보트등의 수용을 위한 해양레저용 기반시설
나. 해양박물관
다. 해양공원
9. "항만운영전산망"이라 함은 항만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항만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정책결정을 지원하며 항만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종합전산처리조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