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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9217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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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행하는 기관(이하 "형식승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요원·시험설비 등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등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형식승인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형식승인기관은 계량기의 형식승인에 관한 국내·외 시험기관과 상호 인정 또는 다자간 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