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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측정기의 교정검사)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측정기의 정밀도 및 정확도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교정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의 대상·주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7·12·13>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측정기의 정밀도 및 정확도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교정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통상산업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의 대상·주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