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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측정기의 교정검사)
①공업진흥청장은 측정기의 정밀도 및 정확도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교정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업진흥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의 대상·주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
①공업진흥청장은 측정기의 정밀도 및 정확도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교정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공업진흥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정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의 대상·주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업진흥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