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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법률 제7191호 일부개정 200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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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9.12.30, 1991.12.31, 1994.3.16, 1997.11.14, 2004.3.12]
1. "정당"이라 함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중앙당과 시ㆍ도당을 말한다.
2.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ㆍ당규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정당법 제8조(신고)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ㆍ경감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4. "당비"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ㆍ당규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5. "후원금"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회원이 후원회에 납입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6. "기탁금"이라 함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7.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8. "후원회"라 함은 제5조(후원회)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