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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4.3.16 법률 제47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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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89·12·30, 1991·12·31, 1994·3·16>
1. "정당"이라 함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중앙당과 지구당을 말한다.
2.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당규등에서 정한 부대수입등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3.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법인, 후원회 기타 단체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기타의 리익을 제공하는 행위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4. "당비"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당규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5. "후원금"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회원이 후원회에 납입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6. "기탁금"이라 함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7.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8. "후원회"라 함은 정당의 중앙당(정당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시·도지부, 지구당·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립후보등록을 한 자(이하 "지구당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