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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73.6.14 법률 제2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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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치자금의 제공)
①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함으로써 이를 정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법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공고에 그 성명을 밝히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다.
③정치자금의 기탁 및 수탁에 관한 절차와 그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