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기록, 제13조·제15조·제16조제1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제4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및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제19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회의록,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무에 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