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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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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서류의 보존)
①사업주는 제13조·제15조·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에 관한 서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에 관한 서류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③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1995·1·5>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서류에 갈음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신설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