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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1862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13.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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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기록, 제13조·제15조·제16조제1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제24조에 따른 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제4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및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제19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회의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7.25] [[시행일 2012.1.26]]
②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3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제36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③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④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7.25] [[시행일 2012.1.26]]
⑤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7.25] [[시행일 2012.1.26]]
⑥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38조의4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업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7.25] [[시행일 2012.1.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