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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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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89조의2, 제89조의3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