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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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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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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검사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2. 제48조의2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본조신설 2010.7.23][[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