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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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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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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벌칙)
① 삭제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②선박이나 항공기의 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로 조난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