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파법

법률 제7265호(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3조(벌칙)
①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무선설비 또는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케이블반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반송설비를 제외한 통신설비를 말한다)에 의하여 허위의 통신을 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7.1]]
②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선설비에 의하여 조난통신을 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