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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71.1.13 법률 제2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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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1·13>
1.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3. 제65조제1항, 제67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제7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의 발사 또는 운용이 정지된 무선국 또는 제72조제1항의 설비를 운용한 자
4. 제60조, 제61조 또는 제62조(제7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거부한 자
6.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시험전파를 발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