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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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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1. 조난통신ㆍ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렀는데도 그 선장이나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명령을 받고 지체 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
2.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자
3.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