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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동전)
①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