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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770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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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조난통신·긴급통신 또는 안전통신을 발신하여야 할 사태에 이르러 그 선장 또는 기장이 필요한 명령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명령을 받고 지체없이 이를 발신하지 아니한 자
2.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난통신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자
3. 조난통신의 조치를 방해한 자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