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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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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벌칙)
①무선설비나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케이블전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전송설비를 제외한 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대한민국헌법」 또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6.3, 2015.12.1] [[시행일 2016.6.2]]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6.3,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