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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7441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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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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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벌칙)
①무선설비 또는 전선로에 주파수가 9킬로헤르츠 이상인 전류가 흐르는 통신설비(케이블반송설비 및 평형2선식 나선반송설비를 제외한 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이용하여대한민국헌법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