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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73.2.16 법률 제2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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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동전)
무선설비 또는 제72조제1항제1호의 통신설비에 의하여 음란한 통신을 발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