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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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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3(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①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5.12.1,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삭제 [2015.12.1] [[시행일 2016.6.2]]
2.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진흥원에 위탁한 검사 업무에만 적용한다)
3. 제6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측정 수수료
4. 제6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시험 응시 수수료 및 기술자격증 발급 수수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5. 제6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②정부는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6.3] [[시행일 2014.12.4]]
[본조신설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