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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2726호 일부개정 2014.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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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3(진흥원의 운영경비 등)
①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3.23, 2014.6.3] [[시행일 2014.12.4]]
1. 제6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수수료
2.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 수수료(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진흥원에 위탁한 검사 업무에만 적용한다)
3. 제6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파 강도의 측정 수수료
4. 제6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시험 응시 수수료 및 기술자격증 발급 수수료(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5. 제66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②정부는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6.3] [[시행일 2014.12.4]]
[본조신설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