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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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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전파 연구)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기준의 연구
2.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3. 위성망의 혼신조정 기준에 관한 연구
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5. 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7.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8. 지자기(地磁氣) 및 전리층(電離層)의 관측
9. 태양 흑점의 관측
10. 제8호와 제9호에 따른 관측결과의 분석 및 예보ㆍ경보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