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67.3.14 법률 제191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1조(정기검사)
체신부장관은 매년1회 미리 통지하는 기일에 관계공무원을 무선국에 파견하여 무선설비,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제45조의 시계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검사를 매년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무선국과 외국항행중인 선박, 항공기의 무선국에 관하여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