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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정기검사)
체신부장관은 매년1회 미리 통지하는 기일에 관계공무원을 무선국에 파견하여 무선설비,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제45조의 시계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검사를 매년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무선국과 외국항행중인 선박, 항공기의 무선국에 관하여는 례외로 한다.
체신부장관은 매년1회 미리 통지하는 기일에 관계공무원을 무선국에 파견하여 무선설비,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제45조의 시계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검사를 매년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무선국과 외국항행중인 선박, 항공기의 무선국에 관하여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