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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776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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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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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전파연구)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이용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기준의 연구
2. 전파의 전파분석 및 주파수 할당기법의 연구
3. 위성망의 혼신조정기준에 관한 연구
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5. 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7.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8. 지자기 및 전리층의 관측
9. 태양흑점의 관측
10.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관측결과의 분석 및 예·경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