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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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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구 대기권 밖에 존재하는 전자파에너지의 변화로 발생하는 전파와 관련한 재난(이하 "우주전파재난"이라 한다)에 대비하고, 우주전파재난을 신속하게 수습·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지구 대기권 밖의 전자파에너지 변화의 관측 및 감시에 관한 사항
2. 지구 대기권 밖의 전자파에너지 변화 및 이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예보·경보에 관한 사항
3. 우주전파재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우주전파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5.12.22] [[시행일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