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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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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혼신조사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 및 고압송전선 기타 전기적설비에 의한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혼신 또는 전자파장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개선·운용중지 및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