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동전) 항공국과 항공기국은 운용의무시중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주파삭로써 청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924호,1961.12.30> 제1조 (시행기일) 본법은 196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1915년칙령제186호무선전신법을조선,대만및화태에시행하는건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본법 시행당시 1951년12월1일 대통령령 제575호 무선통신사자격검정령(이하 검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다음 표 상란에 게기하는 자격이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동표 하란에 게기하는 자격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면허의 유효기간은 구자격의 면허유효잔여기간으로 한다. +-----------------------------------+------------------------------------+ | 구 자 격 | 신 자 격 | +-----------------------------------+------------------------------------+ | 제1급무선통신사 | 제1급무선통신사 | | 제2급무선통신사 | 제2급무선통신사 | | 제3급무선통신사 | 제3급무선통신사 | | 전화급무선통신사 | 전화급무선통신사 | | 제1급아마추어무선통신사 |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 +-----------------------------------+------------------------------------+ ②본법시행당시검정령에 의하여 청수원급무선통신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그 면허유효기간만료일까지 그 자격을 가진다. ③본법 시행당시 검정령에 의하여 제2급아마추어무선통신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그 자격을 가진다. 제4조 (동전) 본법 시행당시 면허없이 무선설비의 통신조작 또는 기술조작에 종사하는 자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에 한하여 무선통신사 또는 무선기술사자격없이 당해조작에 종사할 수 있다. 제5조 (동전) 제37조제1항의 제1종국통신장의 자격에 있어서는 본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업무종사기간을 2년으로 한다. 제6조 (동전)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전파관리에 관하여 발한 명령이나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본법중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본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무선국에 대한 허가의 유효기간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1913호,1967.3.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무선종사자의 면허를 받은 자는 당해 면허의 유효기간만료일전에 그 면허증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종사자의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내에 한하여 종전의 자격과 동일한 자격의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2280호,1971.1.13>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529호,1973.2.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9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다음 각호의 무선종사자면허증은 이 법에 의한 수첩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급무선통신사 2. 특수무선기사 3.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4.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5.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7조제2항과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기한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308호,1980.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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