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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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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국제전파 감시)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의 무선국이 발사한 전파의 감시, 혼신 분석 및 제거 등 국제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