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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법률 제4435호(항공법) 일부개정 199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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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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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청수의무)
①500킬로헬즈 또는 2,182킬로헬즈의 주파삭의 지정을 받은 제1종국, 제2종국과 제3종국은 500킬로헬즈 또는 2,182킬로헬즈의 주파삭로써 상시청수하여야 한다.<개정 1971·1·13, 1973·2·16, 1980·12·31>
②500킬로헬즈 또는 2,182킬로헬즈의 주파삭의 지정을 받고있는 해안국과 제4종국은 운용하여야 할 시간(이하 운용의무시간이라 한다)중에는 500킬로헬즈 또는 2,182킬로헬즈의 주파삭로써 청수하여야 한다.<개정 1971·1·13, 1973·2·16, 1980·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무선국은 운용의무시간중 제1심묵시간을 제외하고 현재통신중인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청수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보자동수신기를 시설하고 있는 선박국은 례외로 한다.<개정 1971·1·13, 1976·12·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무선국은 운용의무시간중에는 경보자동수신기에 의하여 청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현재통신중인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⑤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파삭의 지정을 받고있는 해안국 및 선박국은 운용의무시간 중 그 주파삭로써 청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정하는 제2심묵시간중을 제외하고 현재통신중인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⑥제1종국 내지 제4종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국이 청수하여야 할 시간과 주파삭등에 관하여는 체신부령이 정한다. 다만, 현재통신중인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1·1·13, 1973·2·16,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