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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국제전파감시)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의 무선국이 발사한 전파의 감시,혼신분석 및 제거 등 국제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외국의 무선국이 발사한 전파의 감시,혼신분석 및 제거 등 국제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