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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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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전파감시)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혼신의 신속한 제거 등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전파감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편차ㆍ대역폭(帶域幅) 등 전파의 품질 측정
2. 혼신을 일으키는 전파의 탐지
3.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의 탐지
4. 제28조제2항에 따른 통신,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 혼신에 관하여 조사를 의뢰받은 전파 등의 방향 탐지
5. 제25조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준수 여부
6. 그 밖에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