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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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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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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통신방법 등)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무선국의 호출방법ㆍ응답방법ㆍ운용시간ㆍ청취의무, 그 밖에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지키며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제28조(조난통신 등)
①의무선박국 또는 의무항공기국이 갖추어야 할 사용주파수와 전파형식 등의 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6.9 제9780호(항공법), 2013.3.23, 2015.12.22,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다음 각 호의 무선국은 조난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다른 모든 무선통신에 우선하여 즉시 응답하고 조난을 당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구조하기 위하여 가장 편리한 위치에 있는 무선국에 통보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긴급통신이나 안전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해안국(海岸局)[선박국(船舶局)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선박국(선박에 개설하여 해상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항공국(航空局)[항공기국(航空機局)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항공기국(항공기에 개설하여 항공이동 업무를 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③선박국은 해안국의 통신권에 들어왔을 때와 통신권을 벗어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안국에 알려야 한다.
④항공기국은 그 항공기의 항행 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항공국과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제29조(혼신 등의 방지)
① 전파자원은 혼신·간섭 등을 일으켜 타인의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지 않도록 이용되어야 한다.
② 무선국은 다른 무선국의 운용을 저해할 혼신이나 그 밖의 방해를 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통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또는 조치 등의 범위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및 폭발물 등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이용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장치(이하 "전파차단장치"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활동
2. 「통합방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군사활동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테러활동
4.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제지
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리적방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 발생의 방지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활동
④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감독을 받는 기관이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제원 및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전파차단장치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은 의도하지 않은 전파 혼신의 최소화 등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자체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신고와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제29조의2(면책)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
제30조(통신보안의 준수)
①시설자,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통신보안 책임자의 지정, 통신보안 교육의 이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의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