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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0166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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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통신방법 등)
무선국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국의 호출방법ㆍ응답방법ㆍ운용시간ㆍ청취의무, 그 밖에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지키며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