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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법

일부개정 1991.8.10 법률 제43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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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계기, 예비품의 비치)
무선국의 무선설비에는 체신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설비의 조작에 필요한 계기·예비품 및 주파삭측정장치를 비치하여야한다.<개정 1967·3·14,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