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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8199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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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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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면책)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